"5년 이상 차량 폐차해야 하나"
저공해화 조치 대상차량 한정
2006-01-19 김낙원 기자
올해부터 강화되는 경유자동차 매연검사에 오래된 자동차 소유주들이 멀쩡한 차량을 폐차시켜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5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배출가스정밀검사 매연 배출 허용기준이 60%이지만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5년 이상 된 특정경유자동차는 35%로 내년에는 30%이하로 강화된다.
이에 배출가스정밀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차량들은 저공해화 대상차량으로 분류되고 정부의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화 조치를 받아야 하며 조기폐차를 해야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저공해화 조치를 받는 차종들이 한정돼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들이 개조기회 확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마두동에 거주하는 윤해경씨는 "저공해화 개조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이 한정돼 있어 연수는 오래됐지만 아직 멀쩡한 차량들을 모두 폐차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개조비용이 만만치 않아 서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다며 "정부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차종을 한정하지 말고 모든 차량에게 개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차량개조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조기 폐차시 잔존가치의 50%를 보전해줄 계획"이라며 최대한 많은 차량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