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48명 이상 건물, 경유차 대상
2006-03-20 고양신문
2006년도 정기분(제1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을 맞아 시가 부담금 징수에 나섰다.
시는 최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시청홈페이지, 고양소식지 게재 및 현수막, 민원실·환경전광판을 활용해 납부홍보에 나섰다.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관련 시설물중 연면적 160㎡(약48평)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다. 부과대상의 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이며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부과대상 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고양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방문납부 하거나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www.giro.or.kr)을 접속하여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 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을 줄이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