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논농업직접지불제 잔류농약 검사 실시

2001-10-10     김기철
□ 논농업직집지불제 대상농가(파주6,858 고양 2,326)중 마을별, 들녘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고루 시료를 채취해 속성분석과 정밀분석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이를 시별로 보면 파주시 35농가, 고양시 35농가에 대해 속성분석 60점과 정밀분석 10점을 실시하게 된다.

□ 속성분석 결과 저해율이 50%이상인 경우에 해당 농가에 대하여 2차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잔류농약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정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치 이상인 경우 "부적합"판정을 내리게 된다.

□ 잔류농약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부적합판정 농가의 명단을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해당 행정기관에서 제재여부를 결정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