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 공명선거 이벤트

2006-11-09     고양신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1년 365일 주민에게 금품, 음식물,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고 친족을 제외한 주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낼 수 없으며 결혼식 주례를 설 수 없다는 내용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도 위원회는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http://gg.election.go.kr)를 통해 공명선거 단답형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2월 15일까지 응모자 중 일정 인원을 무작위로 추첨해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1차 11월 21일, 2차 12월 20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