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전으로 지방경제 살 수 있나
경기도, 특별법 추진에 대책마련 부심
2001-11-17 박대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은, 지방경제의 붕괴원인이 인구와 산업 등이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보고 수도권의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야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견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민간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시 보조금 및 각종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공공기관 직원 채용시 지방대 출신자를 일정비율 채용 의무화와 지방대 출신자 고용촉진 지원금 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경제의 붕괴가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보다는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무리하게 수도권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면 기업들의 경쟁력마저 잃어 지방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보다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과 같은 지역혁신 기반을 확충하고 ▶토착기업들의 원활한 지식과 정보 공유, 긴밀한 생산 및 기술개발 연계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와 핵심적 추진기구를 설치하며 ▶벤처,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경기도도 특별법에 대해 수도권에서도 다른 지방보다 오히려 낙후된 지역이 많다는 입장을 보이고 대채법안을 준비이다. 경기도의 대안은, 특별법의 적용대상인 ‘지방’의 개념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낙후지역’은 지역에서 총생산, 인구증감율, 지방재정자립도 등이 다른 지역보다 저조한 지역으로서 정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