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부담에 노인 자살율 심각
정용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환영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저 출산 추세와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급속한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른 특수성 때문에 이런 초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속도 또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40년, 이웃나라 일본은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8년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 자살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 평균 12명의 노인이 자살을 하고 있고 30∼40%의 노인이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젊은 층에서는 200명이 자살을 시도해 1명이 실제 목숨을 잃은 것에 비해 노인들은 4명에 1명이 죽음에 이른다고 한다.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통, 또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년 간 아내의 병수발을 하던 70대 할아버지가 자신마저 입원하게 되자 형편이 어려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야기는 노인 자살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의 무관심과 핵가족화, 고령화 등의 사회 변화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사회제도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자살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노인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되돌리고, 노인들의 존재 의의를 재부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와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7년 4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히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출발이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중풍·치매(뇌혈관질환)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6개월 이상)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통과됨으로 인해 노인 자살율의 획기적 감소가 기대된다. 늦었지만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