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중 출생한 미성년자의 양육자 지정은?

2001-05-28     박세웅 변호사
문 : 저는 갑남과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와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서로의 합의하에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만일 양육문제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 :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의 자녀는 혼인 외의 자녀가 되는데, 아버지가 그를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아버지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생모와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법원에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한 경우 자녀는 생모뿐만 아니라 아버지와도 법률상 친자 관계가 인정되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모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인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박세웅 법률사무소 92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