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늘고 서비스 다양
노인·장애인·아동·산모 위한 ‘바우처’
바우처 제도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외에도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이 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식사, 외출, 목욕, 청소, 세탁 등의 전반적인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 달에 9회까지 총 27시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1인 가족의 경우 193만8000원, 2인 가족의 경우 341만6000원, 3인 가족의 경우 484만4000원, 4인 가족의 경우 555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과 희망하는 월 서비스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월 1만8000원∼4만8000원까지다. 준명복지재단, 고양노인복지센터, 고양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시범사업 포함)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대상자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 1급을 가진 만 6세에서 64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정도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시간은 월 9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차등을 두며 고양시에서는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최저생계비 120% 이내에는 월 2만원, 최저생계비 120% 초과인 경우에는 월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한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1인 가정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29만2000원, 2인 가정의 경우 227만7000원, 3인 가정의 경우 322만9000원, 4인가정의 경우 370만5000원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교원 빨간펜 등에서 독서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부담금은 5000원에서 2만3000원까지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다르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매월 지원된 바우처를 해당 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지만, 노인돌보미와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는 다음달로 이월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바우처 서비스는 2개월 연속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나 2개월 연속으로 사용실적이 없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제공된 바우처 보다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해 서비스를 체험한 후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