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산 교장 자리, 오래도 간다
비리관련자 처벌안해 … 시민단체 '파면요구'
2001-05-28 이부섭
덕양구 ㅎ초, 일산구의 ㅅ초의 현 교장은 교감 재직 당시 교장 승진을
부탁하면서 50∼300만원을 방모씨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두 교장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 중이다.
ㅅ초 교장은 “잘한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다”면서 “아는 사이로 인사 이야기가 오가다가 건넸다”고 말했다. ㅎ초 교장은 “소개받고 저녁 먹는 자리에서 저녁 값을 건넨 게 전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교육감 처남 인사청탁 관련해 경기도 교육계 25여명이 조사를 받았다.
인사 비리사건으로 조성윤 교육감 처남 방모씨는 4월 20일 구속되었으나 방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25명의 현직 교장, 장학관들은 아직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형법상 알선수재 사건에서 금품을 건네준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며 관련자 처벌 없이 수사를 종료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으로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돈을 건넨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주장이다.
전교조고양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시민회, 청년회 등 8개 단체가 모인 고양시민단체 연합은 지난 11일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인사비리 관련자 공개와 징계’를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인사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위원회 교원노조 참여 ▷인사비리 관련자 전원 파면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현재 교육 행정직 임명권은 교육감에게 있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위원회가 도교육청 교육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심사의 투명성 여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