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지원
2008-07-24 고양신문
2008년도 만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보육료의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도 보육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부터 취업여성의 자녀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덕양구는 4249명의 취업여성에게 6억5900여 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일산동구는 1828명의 취업여성에게 2억9400여 만원의 보육비를, 서구는 3940명의 취업여성에게 6억3800여 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1일 3시간 이상 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하고, 자녀의 주민등록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 중 도내 보육시설에 아이를 위탁할 경우 첫째아이는 보육료의 20%를, 둘째아이 이상은 보육료의 50%를 지원 받게 된다.
지원기간은 출생월을 포함해서 24개월까지이며, 관할 동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취업관계 확인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덕양 961-6263/동구 900-6229/서구 930-6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