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선거(4월 8일) 문답풀이

2009-03-11     고양신문

Q. 교육감선거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발송하는 세대주의 명단은 누가 제공하나요?

A.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 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에 해당하는 3월 19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 등록기간개시일 전일에 해당하는 3월 23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명단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