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시 피해보상

2001-05-28     박대준
원당에 직장을 두고있는 박모(30)씨는 초고속 통신을 사용하다 서비스장애가 있어 해당업체에 여섯 차례나 전화를 걸었지만 그때마다 3분이상 광고를 들어야만 상담원과 연결이 되었다. “현재 인근 지역이 노이즈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 뿐. 불만이 있어 민원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건 비밀이라고 거절당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양시 지역의 해당 업체 전화번호를 찾았지만 114에서는 매번 다른 전화번호만 알려줄 뿐이고 이 전화번호도 불통이거나 업체가 외주를 준 소규모 회선작업 업체들이었다.

통신장애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서비스업체의 대책은 적극적이지 못하다.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의 피해 구제책으로는 서비스가 4시간이상 서비스장애가 발생하면 피해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3배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일 5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1개월간 서비스중지, 누적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양녹소연의 김미영씨는 “가입할 때 전송속도 및 서비스 가능지역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며 “분쟁을 대비해 사업자가 약속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로 만들어 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