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A

2002-02-23     편집국
올해는 지방선거와 월드컵 축구대회가 같은 시기에 개최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월드컵 행사를 적극 지원하거나 후원하게 되는데 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 후원행위 중 다음과 같은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하여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 또는 후원하거나 국제축구연맹 또는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행사로 인정한 월드컵 개최도시의 문화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참석하거나 그 명의로 홍보하는 행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래적인 고유축제나 문화 예술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자료제공 : 덕양선관위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