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설립도 않고 사장선임 먼저?

김영복 의원, 시범사업지 선정 문제점도 지적

2009-07-07     이병우 기자

오는 9월에 법인설립이 계획된 고양 도시공사가 절차까지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의회 김영복 의원은 지난 7일 시정질문에서 “상위조례인 공사설립 조례를 통해 사장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도 고양시가 절차를 무시하고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부터 서두르고 있다”며 “이는 곧 개정되는 지방공기업법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고 사장의 권한을 최대한 주려고 하는 의혹을 불러 일을 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지적했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설립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양도시공사의 경영을 책임질 사장후보를 추천할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는 도시공사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공사설립 조례 제정이 이뤄지고 난 다음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오는 10월 2일부터 다시 개정되는 지방공기업법은 사장추천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도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한 것을 개정된 공기업법에서는 임원의 첫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부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지침에 비해 오는 10월에 개정되는 지방공기업법은 임원의 경영성과를 보다 면밀하고 평가하게 하고 임원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정유근 서기관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그 근거인 공사설립조례안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되는 것은 절차상 모순”이라며 “만약 개정된 공기업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이전에 사장이 임명되면 개정공기업법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건설사업소 황봉연 도시공사추진팀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사장이 실제로 임명되기까지 통상 60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 법인이 설립되는 고양도시공사를 위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며 “공사설립 조례 제정과 별개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2명 이상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김영복 의원은 “도시공사가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면서도 행안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현재 직원이 10명밖에 안되는데 50여명이 넘어야 가능한 본부장을 두도록 하고, 사업검토 자료도 엉터리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강현석 시장은 시범사업지 선정의 부적합성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51개소 지역 대부분이 10만㎡ 미만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이 경우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