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불똥 원당동으로
‘절대농지 지정 억울하다’
2001-05-28 박대준
고양시는 일산 장항동의 관광문화숙박단지 예정지가 절대농지인 만큼 이를 대체할 곳으로 고양동의 9만평과 주교동의 3만평을 선정했다. 농림부관계법(제30조1항)에 따르면 절대농지는 지역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우선 선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지난 5월 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회’를 열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통지가 늦어 참가할 수 없었다고 주장.
한편 고양동과 주교동 주민(대표 권진한)들은 지난 22일과 24일 고양시청을 찾아 황교선 시장과 관계 공무원과의 만난 자리에서 절대농지 지정에 항의하고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원당동 농업진흥지역 지정 반대 대책 위원회’ 이은선 부위원장은 “원당동 전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1120번지 일원을 절대농지로 지정하면, 지금보다 더 규제가 심할 것이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시장은 24일 있은 주민과의 면담에서 “6월초에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상적인 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갖고 이 자리에서 합의점을 찾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