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틴 자전거 도난 훼손 대비책 필요
고의성 여부 역추적 어려움…창원 한해 비용 1억 이상
지난달 26일 시작된‘피프틴’사업을 위해 마련된 1600대의 자전거가 분실 및 훼손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원가입 시 명시된 이용약관 9조 4항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피프틴 분실 및 도난이나 수리가 불가능한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한 시설물 교체의 전체 비용을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교체 비용은 에코바이크에서 정한 단가를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자전거를 파손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워 책임 추궁이 쉽지 않다. 더구나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피프틴 사업이 도난 및 파손으로 인해 지나치게 민원이 빈번할 경우 사업초기부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용약관에서 명시한‘수리가 불가능한 시설물 파손’의 경우 자전거의 장치품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달리 적용할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하범 고양시 자전거도로 팀장은 “자전거스테이션마다 CCTV를 설치해 도난을 감시하고 있고 통합관제실에서 몇 번 회원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프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코바이크(주) 이상은 영업부 차장은“회원이 도난했을 경우 내부규정상 임대 통신장비 등 부속장치를 포함한 자전거 가격 40만원 수준에다 감가상각을 감안해 자전거 가격을 해당 회원에게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사업초기여서 시민의식에 많이 기대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도난의 경우 시스템 상의 문제라면 저희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고객이 방치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보다 먼저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을 시작해 현재 4만5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창원시의 경우, 공영자전거 고장 및 훼손이 늘어나 골치를 앓아왔다. 창원시는 공공자전거인 ‘누비자’를 부적절하게 이용해 고장 및 훼손이 증가함에 따라 ‘누비자 바르게타기운동’을 전개하면서 시민공영자전거 이용약관 제14조에 해당되는 이용자에 대해 회원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왔다.
창원시 자전거정책과 하승우 담당은 “자전거 파손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한 대의 자전거에 2∼3명이 같이 탔다든지 했을 때 발생했을 경우 역추적해 파손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담당은 “작년 창원시 자전거 훼손·분실이 하루 평균 50회 이상이고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1억원 이상이다”고 덧붙였다.
시 사업인 창원시 자전거 공공임대사업과와 달리 민자로 운영되는 고양시의 경우 자전거 훼손·분실에 따른 비용은 에코바이크(주)에서 부담하게 된다.
2007년 무인대여 자전거 사업을 시작한 프랑스의 밸리브(Veliv)의 경우 광고권을 주는 조건으로 대도시에서 민자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난 및 훼손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도 사업성이 충분히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