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기피시설 보상대책 관련 용역비 1억 5000만원

“돈들인 만큼 충분한 내용 담겨야”…11월 결과 나와

2010-05-11     이병우 기자

▲ 지난 지난 7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서울시 운영 혐오시설 관련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한 주민이 질문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고양시에 소재해 있는 시립묘지와 승화원 화장장 등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피해보상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주민기피시설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기 위한 전단계로 고양시는 1억5000만원을 들여‘서울시 운영 혐오시설로 인한 지역피해규모 산정 및 보상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착수, 이에 대한 보고회를 지난 7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에 용역을 맡은 연구기관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용역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이다.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목진휴 교수는 이날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향유자는 서울시인데 비용부담자는 고양시라는 것이 문제”라며서 “서울시는 유사 시설을 다른 지역에 입지시키기 위해 수천억을 보상하였거나 계획중이나, 고양시에 입지한 시설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벽제승화원의 경우 지난 40년간 8억5000만원을 마을사업비로 지원한 것이 전부였다.

이번 용역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목 교수는 “서울시와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협의를 위해서는 기피시설의 피해비용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 창안을 위해 학계, 정치인 등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전문가 위원회에 일반시민과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구체회시킬 계획이다. 

주민기피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서울시는 고양시와 이와 관련한 협의가 있을 때마다 미온적으로 반응하거나 회피해왔다. 그러나 목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정연구회를 통해 비밀스럽게 고양시가 착수한 용역과 유사한 용역사업을 자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 의회 주민기피시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문식의원은 “기초자치 단체가 1억5000이라는 큰 금액을 들인 만큼 충분한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며 “특히 서울시가 혐오시설을 경기도에서라도 운영하지 않으면 자족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난지하수처리장 인근에 있는 대덕동 이원표 주민자치위원장은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 하루에 70만톤 정도 하수처리가 되는데, 하수처리비용 대비 주민들을 위해 보상되어지는 금액도 이번 용역에서 책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