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부르세요
2002-03-30 편집국
농가도우미 이용자격은 출산전 90일 기간 중 또는 출산후 90일 기간중에 출산 예정농가의 영농과 관련된 작업에 한하여 30일간 이용할 수 있고, 출생증명서, 출산(예정)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양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가 대신하게 하여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