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던 땅을 투기로 몰다니…

원흥보금자리대책위, 과천청사에서 양도세 감면 촉구

2010-07-07     이병우 기자

“1970년대초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부모가 물려준 땅에서 살아왔을 뿐이다. 정부 마음대로 갑자기 수용하더니 이제는 우리를 투기꾼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고양원흥지구의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원흥보금자리대책위원회(위원장 장경순)는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양도세 감면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원흥지구 뿐만 아니라 하남미사지구, 남양주 진건지구, 세곡2지구, 서울 내곡지구 등 수도권 12개 보금자리주택 대책위 주민 1600여명이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내 ‘양도세 전면 폐지’ 등을 주장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2009년부터 개정된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세 감면 혜택’은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취득 했을 경우 50% 감면, 현지인으로서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 취득 했을 경우 30% 감면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흥 주민들은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규정일 뿐만 아니라 토지의 보유기간 정도를 무시한 너무 일괄적인 법이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의 매매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인 양도세(양도차익세)는 근본적으로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게 취지다.

원흥 보금자리주택의 장모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물려줬을 때 토지를 농사를 짓는 땅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땅을 매입하면서 그 땅을 투기하는 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는 “아버지가 물려줬을 당시 땅값이 얼마나 했겠느냐. 고작 평당 1만원이면 많이 나간 편이었다”며 “아버지가 물려준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이 97%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말 정부가 추진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부지중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양도세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100%까지 감면해 주도록 조세특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30일 정부 과천청사에 모인 보금자리대책위원회가 양도세 전면 폐지와 관련해 주장하는 것은 크게 2가지다. 우선 1970년대초 그린벨트 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금까지 토지를 보유한 원주민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원주민에 대해서는 현행 30%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80%까지 높이는 등 토지 장기소유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해 확대하도록 건의했다.

▲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수도권 12개 보금자리주택 대책위 주임이 양도세 감면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강제수용지구에 대한 양도세 폐지와 함께 문학진(민주)?박기춘(민주)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도 함께 포함돼 주장됐다.
대책위는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할 방침이며 대표단을 구성한 뒤 도내 국회의원과의 면담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