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검사도 매달 … 진료비 불리기 의혹
제왕절개율 낮고 소신있는 병원 찾아야
2001-05-29 김진이
그러나 공단의 사회보장연구센터 관계자는 “무분별한 제왕절개는 죄”라며 앞으로도 매년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율은 10%다. 일본은 15%, 미국의 경우 20%대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왕절개율 40~50%로, 결국 2명중 1명은 수술을 한다는 얘기다. 여전히 고양시는 40%가 넘는 제왕절개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형 병의원이 40%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백병원, 일산병원 등 종합병원의 경우 인근 작은 병·의원의 수술환자들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40%는 결코 작지 않은 수치다.
최근 산부인과마다 앞다투어 하고 있는 각종 초음파 검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모들은 일반 산부인과(병의원)에서 매달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며 병원마다 1~2회 정도 정밀초음파, 입체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된다.
태아와 태반의 윤곽을 확인해 기형아 여부를 판별하는 일반 초음파검사는 병원마다 1만3천원에서 2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정밀, 입체 초음파는 5만원에서 8만원선이다. 이처럼 비용이 병원마다 다른 것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매달 해야하는 것이 아님에도 산모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임신 3개월로 행신동의 ㅁ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김미영(31세)씨는 “초음파 검사를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초진 때 초음파 검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하더니 그 다음달에는 입체초음파를 역시 산모의사와 상관없이 촬영했다”며 각각 2만원, 7만원씩 진료비를 냈다고 한다.
작년 여성민우회가 가장 제왕절개비율이 낮은 병원으로 선정한 은평구 대조동 은혜산부인과 장부용 원장은 “교과서적으로 초음파는 임신 전주기 중 4번 정도가 원칙이나 의사의 취향에 따라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며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정밀 초음파, 입체초음파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초음파 검사도 매달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장원장은 최근 출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산모와 의사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행처럼 다양한 분만법이 선택되고 있으나 산모가 출산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으며 제왕절개율을 줄이는 것도 의사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원산부인과 김상현 원장도 “개인적으로 초산이 제왕절개였던 산모도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등 위험부담을 안고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이 바뀌어야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법, 의료보험 수가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지만 그전에 출산과정에서 산모들이 생명을 지키고 모성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병·의원 관계자들의 소신 있는 의료활동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산모도 제왕절개비율이 낮은 곳, 산모의 선택권이 보다 많이 보장되는 곳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