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 ‘부르는게 값’

성감별 수단으로도 오용

2001-05-29     김진이
초음파 검사는 병원의 진료비 불리기라는 의혹과 함께 성감별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학회는 태아의 성을 확인해 주는 불법적인 초음파 검사의 사례는 한 해에 4만건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는 4개월부터 성별검사가 가능해, 탤런트 최진실씨가 남아를 임신했다는 것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물론 태아의 성감별을 위한 검사는 불법이지만 누구나 육안으로 쉽게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초음파의 특성상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

정밀 태아초음파는 태아의 신경계, 흉부, 심혈관계, 복부, 비뇨기계, 근 골격계 전반에 걸친 기형의 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일반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이 의심되거나, △산모의 혈액검사에서 태아의 기형이 의심될 때, △태아의 성장지연이 있을 때, △선천성 기형에 대한 가족력이 있을 때, △고령의 산모나 △약물, 방사선 노출 등과 같은 기형유발 인자에 노출된 경우 등, 태아의 신체·구조적 기형여부를 평가하고자 할 때 주로 시행된다.

태아를 실제모습처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3차원 입체초음파는 얼굴에 생길 수 있는 형태 이상 진단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고양시의 대형산부인과의 경우 1만3천원에서 2만원선. 그레이스병원(구 자생당)의 경우 진료비를 포함, 1만4천원이며 입체초음파는 정밀초음파와 함께 태아가 26주되는 때에 실시한다. 가격은 8만원.
일산제일병원은 진료비를 포함해 2만원이며 정밀초음파는 24주에, 입체초음파는 28주에 실시하며 5만원이다. 제일산부인과는 1만5천원이며 입체초음파는 11주, 28~32주에 2회 실시하며 각 5만원이다.
종합병원인 일산병원은 초음파만 5만원. 전 임신주기중 1회 실시하며 선택해서 추가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