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50% 동의 먼저 얻어라"

원당뉴타운 사업주도권 쥐기 위한 조합추진위 경쟁 치열

2010-11-18     이병우 기자

고양 원당도시재정비촉진(이하 원당뉴타운) 계획안이 지난 9월 6일 결정·고시된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추진위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당뉴타운 사업지구는 10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1구역, 4구역, 상업구역 등 3개 구역이다.

각 구역별로 뉴타운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갈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조합추진위가 설립되어 시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조합추진위가 시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요건은 해당 구역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 및 관련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각 구역별로 조합추진위가 난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합법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50%의 동의를 먼저 얻은 후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로부터 정식 조합추진위로 승인 받게 된다. 보통 1개 구역에 조합추진위가 통합되지 못하고 난립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50% 의 동의를 먼저 얻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현재 토지소유 1881가구가 있는 원당뉴타운 1구역의 경우 현재 3곳이 난립하고 있으나 1곳이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종근‘제1구역 추진준비 위원회(가칭)’총무는 “현재 1구역 토지 소유자 52%의 동의를 얻었다”며 “동의서는 받았지만 여기에 부가되는 토지대장, 연명부 등 서류작업을 마치면 19일까지 시에 조합추진위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당 뉴타운 1구역의 나머지 2곳도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얻기 위한 작업을 여전히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당뉴타운 4구역의 경우도 조합추진위 설립을 위해 토지소유 643가구의 50%의 동의를 먼저 얻기 위해 3곳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김길도 원당뉴타운 연합회장은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측을 비방하는 등 갈등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며 “각자 서로 비방하고 싸우면 문제가 심각해져 조합설립이 미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토지소유 507가구가 있는 상업구역의 경우는 별다른 난립 없이 1곳이 거의 40%에 가까운 동의서를 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로부터 조합추진위 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은 조합추진위의 위원장은 물론 간부는 그대로 조합장이 되고 간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합추진위 단계부터 사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설계사, 건설업체 선정 등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김길도 원당뉴타운 연합회장은 “조합추진위원장이 조합장이 될 확률이 거의 100%다”고 말했다.

사업추진위가 설립된 후 조합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토지소유자 50% 동의 외에 25%의 동의를 추가적으로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기존에 동의했던 조합추진위에 대해 완전한 신뢰를 보내지 못할 경우 제한적 동의를 할 수 있다. 조합추진위를 꾸리려는 각 후보처마다 동의서에는 조합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의 명단이 명기되어 있다. 고양시뉴타운사업과 신승일 과장은 “보통 토지주는 동의서에 명기된 추진위원장, 간부 명단을 보고 동의여부를 판단하는데 완전히 신뢰를 할 수 없을 때 조합추진위에 대해서만 동의하고 조합동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원당뉴타운 토지이용계획도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