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주장 '유효냐 무효냐'

경선 선거법 이의제기 논란

2002-04-13     김진이
황교선 후보가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후보는 당락을 가른 1표의 무효표를 8명의 선관위 위원 중 6명의 반대를 무시하고 4명의 지구당 위원장이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개표소에 있었던 이은구 선관위원에 의해 제기됐다.

또 한나라당 경선 규정이 사전에 결정된 내용 이외의 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법 191조에는 동점자의 경우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경선 결과가 뒤집혀지고 황교선 후보가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황후보의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4시경 한나라당 선관위(위원장 홍기훈)는 반박 자료를 내고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측은 “당일 개표장에서 선관위 위원들 다수가 유효표를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단지 그런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최종 결정은 위원장들에게 맡기겠다는 결론을 내려 위원장 회의에서 결정하게 됐다”며 당시 선관위 의원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

공직선거법 규정상 연장자 우선 조항에 대해서는 “공선법보다 당규가 우선하며 선관위의 의결이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중앙당에서는 지구당내 경선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공식 의견까지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