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상대만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2001-05-29     박세웅
문 : 저는 7년전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이고, 남편은 회사원입니다. 남편이 최근 들어 옷에서 여자향수냄새가 나고 귀가시간이 늦어 이상하게 생각돼 미행을 했다가 남편과 한 여자가 만나서 여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남편의 행위는 괘씸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용서를 한 후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남편의 상대는 고소하여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답 : 남편의 상대방만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서는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고, 남편의 정부만 처벌받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의 한사람만 고소해도 공범 관계에 전원을 고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남편의 상대만을 고소한다 하더라도 남편을 고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고소하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 또한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박세웅 법률사무소 92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