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 대비하면 피할 수 있어

사업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강조기간 운영

2012-09-12     한진수 마케팅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수월액 변경신청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사업장 가입자의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 시 환급보험료의 발생을 최소화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고액의 보험료 부담하는 것을 막자는 내용이다.

보수월액이 변경될 경우 실제 보수금액으로 제때에 신고를 하면, 다음년도 6월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부담이 없어지며, 보수가 인하된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즉시 완화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관할 지사에 우편, 팩스, 4대사회보험포털 및 웹EDI로 신청하면 된다.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위한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c.or.kr)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기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031-909-2341~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