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원칙의 대학교육정책와 대학의 자율권 강화
[교육기획] 무상교육 독일교육제도가 궁금하다 ③대학교육
기초교육부터 대학까지의 전 교육과정이 무상으로 운영되는 독일 교육제도가 주목을 끌면서 많은 한국학생들이 유학하고 있다.
또한 올해로 한·독 수교 130주년을 맞아 양국 간의 다양한 수교활동이 기대되면서 초중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교육콘텐츠 공유 프로그램이 기획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 함부르크에서는 한국어가 제3외국어로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 열기까지 일고 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민·관차원의 문화교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마이고양에서는 독자들의 독일교육 제도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독일 전역에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제도에 대해 개괄 소개한다.
▶대학교육Hochschule
독일에는 1386년 건립된 하이델베르크 대학 이외에 6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대학이 다수 있으며, 순수학문의 추구, 연구 및 지식의 전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업 준비는 2차적 목적이었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대학교육의 이상도 변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1950년에는 단지 대입 적령학생의 6%만이 대학에 진학했으나, 현재는 약 3분의 1 이상의 중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실정이다. 학업은 Magister 시험, Diplom 시험, 박사시험 또는 국가시험 등으로 종결한다.
무상 대학교육 원칙, 장기간 수학 경우 학기당 500~600유로 정도
대학생의 수업료는 원칙상 무료이며, BAF G 제도에 의거, 정부로부터 학업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바, 보조금의 액수는 부모의 소득액에 따라 조정한다.
2003년 5월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함부르크, 자알란트, 작센, 작센 안할트 등 6개 주는 등록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고등교육기본법 제 6조 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2005년 1월 헌법재판소는 제6조의 규정 내용은 연방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 일부 주 정부는 장기간 수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학기당 500~600유로)을 받는 것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독일에는 365개 대학에 201만 명이 넘는 학생이 수학 중이다.
졸업하는 학생의 평균 수학기간은 정규종합대학(Universität)의 경우 15학기, 그리고 전문단과대학(Fachhochschule)의 경우 9학기로 증가추세다.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 현재 평균적으로 30%의 학생이 도중에 학업을 포기한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동일 연령 중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구 서독 지역에서는 22.9%로, 동일 진학 연령 중에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의 비율도 32.8%로 증가했다. 특히 구 서독 지역에서는 진학 연령의 35.7%가 대학 입학을 희망한다.
사회적 신분 상승 기회로서의 대학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변화,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독일 경제는 점점 더 많은 고급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정치권에서도 교육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종적으로 대학 입학의 규정을 완화하여 입학 자격, 즉 아비투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대학을 개방하고, 또한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였고, 연방교육장려금(BAF G)을 도입하여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의 대학개혁 논의는 80년대에 이미 시작하여 80년대 중반 니더작센 주의 학생들이 등록금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여 시행한 총 파업이 계기로 1993년 2월 3일에 연방 정부는 ‘교육과 연구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결정하여 차후 대학 설립에 있어서 전문단과대학의 설립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전체 대학 정원에서 적어도 40%를 전문대학에 배당하기로 했다. 새로운 대학 학사 규정을 제정하여 학문적 기반 위에서 직업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학업과 그 이후에 후진 학자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박사과정으로 분명히 구분했다. 졸업시험을 보아야 하는 학기 수와 재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규정함과 동시에 조기 졸업을 장려하고 대학의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생 선발 시 대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영·미 학제 도입 및 세계적 명문대학 육성 정책
2002년에 제 5차 개정으로 학업 기간을 전문단과대학의 경우 8학기, 종합대학의 경우 9학기로 개정하고 모든 학과에 중간 시험 제도와 학점과 시험 성과를 인정하는 성과 적립제를 도입했다.
영•미 대학의 학제가 독일에서도 정착되도록 독일 대학들은 앞으로 기초과정에서 학사, 그리고 상급과정에서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다. 교수채용 시 교수 자격 청구 논문(Habilitation)과 그에 상응하는 다른 학문적 성과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30대에 교수가 될 수 있는 Die Juniorprofessur 제도 도입했다.
또한 연방정부는 미래 복지의 기초 및 국가 경쟁력은 교육, 연구에 있다고 판단, 2004년 혁신계획을 추진하여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독일 대학 10개 정도를 캠브리지, 하버드처럼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