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밤길 안전 강화되고 난임부부 지원금 확대된다
새해 달라지는 고양시 제도 및 시책
새해에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되고, 담뱃값도 평균 2000원씩 인상된다. 또한 커피전문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만 독감 무료접종을 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예방 접종비를 지원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편리하게 독감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도 새해부터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시책과 제도를 개선한다. 올해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중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정리해 소개한다.
여성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여성의 밤길 귀가를 돕는 ‘고양시 여성안심귀가 동행 홈투홈 서비스’가 새해 1월 2일부터 시작된다. 평일 밤 9시에서 새벽 1시까지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 탄현동, 송산동 5개 동에 한정해 실시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성은 도우미(자율방범대원)에게 연락을 취해 현대자동차가 제공하는 전용차량 5대를 통해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시는 5개 동 외에 서비스를 원하는 동을 선별해 향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안심 브랜드 콜택시 서비스 시범 실시
새해 1월부터 ‘모바일 안심 브랜드 콜택시 서비스’가 시범운영된다. 모바일 앱을 통해 택시기사와 승객을 1대 1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지정된 위치로 택시를 호출하면 택시가 배차되는 시스템이다.
또 승객의 전화번호가 택시기사에게 노출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기사 실명제’가 도입돼 승객은 탑승한 택시기사의 정보를 직접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통상 지불하던 1000원이던 ‘콜비용’은 무료다.
난임부부 지원금 확대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을 기존 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한다. 난임부부 지원금도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신선배아 3회(190만원 이내), 동결배아 3회(60만원 이내) 등 최대 6회까지 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시험관 시술 등의 불임치료가 필요한 만 44세 이하의 여성이며, 2인 가족 소득 575만원 이하, 3인 가족 소득 642만원 이하 가족이 해당된다.
책이음 서비스 추진
새해 3월부터 도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16개 고양시립도서관에서 ‘책이음 회원’으로 가입하면 고양시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반납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책이음’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사할 때마다 회원증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을 없에 통합도서회원증의 기존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또한 다른 도서관 자료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하는 ‘책누리 서비스’ 대상이 기존 일반자료에서 어린이자료까지 확대된다.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회계감사 의무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2015년 10월 31일까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14년도 결산서와 회계장부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10분의 1 이상 입주자의 요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가 시행되면 공동주택의 관리비 수입, 지출관리가 상당히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반병원서도 가능
새해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시기는 백신조달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