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통유발부담금 연차적 인상
2015-01-14 고양신문
올해부터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이 인상된다. 국토교통부가 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20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고양시도 지난 9일자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2000㎡미만은 350원, 2000㎡이상은 500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기준을 이번 개정을 통해 면적별로 4등급으로 나눴다. 또한 작년 8월부터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감에 따라 기존 50만~100만 미만 교통유발계수에서 100만 이상 도시규모계수로 상향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의무자의 부담이 한꺼번에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단위부담금을 법정기준 대비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했다”며 “증대된 수입은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대시키는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구청 교통안전과가 매해 8월 시설물 현지조사를 실시해 10월초 부과하며 시설물의 소유자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