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새들.. 시 "때 끼면 문제없어"
LH "효과검증 안돼"불가 입장
환경단체 "반생태적 행정" 반발
시 "전문가 거쳐 설치여부 결정"
권율도로와 원흥지구 도래울 마을 사이에 세워진 투명유리 방음벽에 조류들이 부딪혀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LH와 시 담당부서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환경단체와 시민들로부터 반생태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LH는 지난해 원흥지구 7블럭 남측 도로(백석~신사간 도로)변 500m와 A2블럭 서측 150m, 도래올초등학교 주변 등 3곳에 높이 10여m의 투명 방음벽을 설치했다. 하지만 방음벽 설치 후 곤줄박이, 박새 등 인근에 서식하는 조류들이 부딪혀 죽는 일이 빈번해지자 작년 7월부터 주민들이 LH측에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 김현기씨는 "이곳이 그린벨트 한복판이라 조류활동이 특히 더 활발한데 투명방음벽이 설치되다보니 새들이 부딪혀 죽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LH측에 버드세이버를 부착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버드세이버’란 맹금류를 피하는 조류의 습성을 고려해 충돌을 막기 위해 고층 유리벽이나 도로변 투명 방음벽에 독수리나 매 등의 모양을 한 필름을 부착하는 것을 말하며 지난 2013년 서울시가 북부간선도로 신내IC, 경부고속도로 반포IC 등에 처음 설치한 바 있다.
박평수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시 환경부서가 조류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 모자랄 판에 때가 껴서 괜찮을 거라는 답변이 말이 되느냐. 투명방음벽이 더러워지면 당연히 닦아달라는 민원이 제기될 건데 그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애초에 LH가 도로와 아파트사이의 완충지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방음벽 설치로 대신하려고 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인 버드세이버 설치를 LH가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고낙군 환경보호과장은 "민원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또 버드세이버를 설치할 경우 경관저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류전문가 등의 조언을 구해 3월까지 설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사가 나간 뒤 고낙군 환경보호과장은 "'투명방음벽에 때가 끼기 때문에 필요없을 것'이라는 내용은 민원처리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 환경보호과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환경보호과는 조류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