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모르는데 채무상환 어떻게 독촉하나?

<박영근 행정사의 권리찾기>

2016-12-13     박영근 한결행정사무소 대표

▲ 박영근 한결행정사무소 대표

Q  A씨는 3년 전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돈을 빌려 갈 때에는 6개월 뒤부터 원금과 이자를 꼬박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3년이 지난 지금엔 원금은커녕 이자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A씨는 할 수 없이 3년 전에 빌려준 돈을 모두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묵묵부답인데다 A씨 모르게 이사를 가버린 상태다.
A씨는 B씨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  


 

A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비교적 간단하게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그 우편물이 반송되기 때문에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 이럴 때 채권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군·구청장에게 그 상대방의 주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47조에서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 함은 ①민법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②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③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금융회사 등, ④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주소를 열람하기 위한 신청 서식은 행정사, 변호사 등이 발급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 채권·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공유지분권자에게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데 주소를 모를 경우에도 행정사 등이 발급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열람 행위는 주민등록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