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운동기구 사용 중 부상, 보상책임은?

시 “배상보험 임의가입대상, 미가입시설 파악해 조치할 것“

2020-07-20     남동진 기자

[고양신문] “행정의 관리소홀로 큰 사고를 당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책임회피만 하고 있어요.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나고 막막합니다.”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A씨(70세)는 최근 가좌동 쉼터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중 큰 사고를 당했다. 허리를 받치는 줄이 풀리는 바람에 그대로 넘어져 허리골절과 머리 타박상을 입은 것. 3개월간 입원치료를 마친 A씨는 관리책임을 맡은 일산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 해당 운동시설에 대해 고양시가 영조물 배상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조물 배상보험이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인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을 활용해 손해 당사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양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4098곳이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중 운동시설은 288곳이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운동시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사고책임소재도 분명하지 않은데다가 해당 시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양시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보상법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영조물배상보험 미가입 이유에 대해서는 “운동시설의 경우 법률상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대상이어서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 “올해 내로 미가입 시설물을 정확히 파악해 내년부터 보험적용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