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피하려다 널판지 밟았더니 맨홀 아래로 추락

피해자, 전치 8주, 팔꿈치 골절상... 고양시, 책임 소재 파악도 못해 

2020-07-30     이병우 기자

배수관로 맨홀 위 허술한 널판지
피해자, 전치 8주, 팔꿈치 골절상
고양시, 책임 소재 파악도 못해 

   
[고양신문] 빗물 배수관로 맨홀에 지나가던 행인이 빠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지난 23일 덕양구 성사동에서 발생했다.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58 (성사동705-4) M빌딩 옆 빗물배수관로 맨홀에 60대 여성 행인이 한쪽 발과 다리가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진 것. 

피해자 A씨는 사고 당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원당역에서 원당시장 방향으로 건물 앞 폭 1m쯤 가량의 좁은 보도를 걸어가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때 앞에 빗물이 고인 곳을 피해 이웃 건물 식당 앞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맨홀 위에 놓인 흰색 판자를 왼발로 디뎠다. 그런데 그 흰색 판자는 밟는 순간 두 동강으로 쪼개지고 A씨의 발이 약 60cm 깊이의 빗물배수관로 맨
홀구멍에 빠지면서 몸이 앞으로 넘어졌다. A씨는 오른팔이 맨홀 둘레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엄청난 통증을 느껴야 했다.  

비명을 듣고 황급히 달려나온 건물 1층 입주상인들의 부축 덕분에 A씨는 맨홀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A씨는 원당연세의원에서 전치 8주의 오른팔 팔꿈치 골절 진단에 따라 접합수술을 받고 사흘 동안 입원해야 했고, 이후에도 2~3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피해자 A씨가 빗물을 피하려다 밟은 널판지가 두 조각 나있다.
깊이 60cm의 맨홀 구멍 안쪽. 
A씨는 원당연세의원에서 전치 8주의 오른팔 팔꿈치 골절 진단에 따라 접합수술을 받고 사흘 동안 입원해야만 했다.  사진 = 피해자 A씨 제공

문제는 안전관리 소홀로 무고한 시민이 다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고양시 하수행정과 담당자 역시 “시가 관리하는 맨홀이 있을 수 있고 사유지 내 개인이 관리하는 맨홀이 있는데,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A씨는 “가족을 통해 덕양구에 사고 시설물의 소유 관리책임 여부를 문의했으나, 안전, 건축, 상하수도 관련 여러 부서를 두루 다니게만 할 뿐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덕양구 측의 답변은 고양시가 명시측량을 해야 알 수 있으니 피해자는 고양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맨홀구멍에는 현재는 건물 관리인이 철제 그리드 덮개를 올려놓은 상태다. 서울에  거주하는 건물주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덕양구에서는 공무원이 현장을 보러오겠다고만 했을 뿐 연락이 없는 상태다.

피해자 A씨 측은 “도로와 건물의 지적을 관리하고 시민보다 정보를 가장 잘 아는 고양시가 사고 시설물의 소유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명시측량’이라는 생소한 절차를 제시할 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며 “이번 사고는 건물주든 고양시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한 사고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응분의 배상 또는 보상을 받고 아울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