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기대 반 우려 반’
고양동 등 5개 동 8월말부터 위원모집 실시
대표성 및 권한 확대 ‘기대’
자치회 구성원 다양성 ‘과제’
[고양신문] 민선7기 자치도시 고양시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인 동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고양시 주민자치과는 이달 말부터 주민자치회 시범동 위원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고양동, 식사동, 정발산동, 주엽1동, 화정2동 등 5개 동이며 접수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다(식사동 9월 7~14일). 모집인원은 40명까지 가능하며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한 만 19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이를 시행해나가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발생했던 각종 문제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에만 의존해야 했다면 이제는 주민 스스로가 자치계획과 마을총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각 시도군에 전달하는 등 주민자치회 전환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양시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존 시범동이었던 풍산동, 창릉동 외에 5개 동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고양동 등 5개 동은 조례개정 이후 작년 12월에 모집·선정한 지역이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동 심의기구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 대표기구로서 위상이 확대된다. 주민대표성이 높아지는 만큼 예산과 권한이 늘어나는 한편 수익·수탁사업 등을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동 예산지원 외에 별도재원이 거의 없었지만 주민자치회는 법인 성격을 띠는 만큼 자체재원마련이 가능해 마을기금과 같은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문제를 자치계획과 마을총회를 통해 직접 해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둔 각 시범동에서도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송광수 주엽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그전에는 동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등 주민자치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앞으로 대표성과 권한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현수막, 전단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차정학 식사동 주민자치위원장 또한 “코로나 사태로 전면적인 주민공청회는 어려워졌지만 대신 아파트단지와 마을회관 등을 돌며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명실상부한 우리동네 대표기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 대표들의 관심도 크고 동네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주민자치회 위상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주민들이 자치위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재개정된 고양시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 수는 최대 40명. 이중 학교·기관·단체 및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받은 위원을 50%미만까지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공개모집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뽑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면 공개추첨 방식인 서울시 등 타 지역의 위원모집 내용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홍보부족에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자체 설명회 외에는 공식적인 공청회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코로나 변수로 인해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지는 등 준비과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며 “또한 행정이 개입할 경우 자칫 관치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시의 입장과 달리 주민자치회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양시 한 마을활동가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높아진 반면 여전히 대다수 주민들은 변화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순히 홍보부족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조례개정단계에서부터 더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해당 활동가는 “남은 32개 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론화 과정도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례재개정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