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산 지킴이 징역구형 부당” 탄원서 봇물
조정 의장 1년 6개월, 김영중 차장 1년 구형에 비판 목소리 잇달아
[고양신문] ‘피고인들은 지구의 환경과 시민을 위해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런 순순한 시민의 권리 행사 앞에 공권력의 거대한 힘과 검찰의 징역구형은 너무도 강압적인 폭력이며 시민의 권리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작가회의 고양지부가 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에 낸 탄원서의 일부 내용이다. 해당 탄원서는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반대 운동의 정당성과 함께 산황산 지킴이 시민 2명에 대한 구형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탄원서를 제출한 박남희 지부장은 “고양시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공익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역 구형 결정이 내려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산황산 지키기 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2018년 말 시청 앞 산황산 골프장 증설반대 천막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들과 공무원 사이의 몸싸움과 관련해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과 김영중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차장에게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 1심 선고는 오는 13일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공익활동에 대해 법의 잣대를 지나치게 들이댔다는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일면서 징역구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반대 범대위 측에 따르면 현재 고양지원에 제출된 탄원서는 100여 건. 대부분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문구로 제출됐으며 이중 자필로 쓴 탄원서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인 탄원서의 경우 사전 작성된 문구에 서명하는 방식인 것과 비교해볼 때 이번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범대위 측 관계자는 “산황산 지키기 운동에 동참했던 시민단체, 교회, 일반시민 등 다양한 분들이 탄원에 함께하고 있다”며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멀리 호주 멜버린에 사는 한 시민도 뜻을 함께하기 위해 탄원서를 보내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해당 시민은 탄원서를 통해 “개인의 이익이나 영달이 아닌 사회와 자연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활동한 두 명에 대해 징역형 구형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탄원서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오는 13일 고양지원 판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정 의장은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시민들이 전달해준 이런 소중한 마음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산황산 지킴이들에 대한 구형결정에 분노도 있겠지만 산황산 지키기 운동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간절함도 함께 담겨있을 것”이라며 “시장과 시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뜻을 올바르게 판단해 골프장 증설 취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