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산황동 골프장 반대 천막 철거 행정집행, 고양시는 어떤 중재노력 했나?” 

이 시장 “경기도·법률자문 등 검토했으나 직권취소 어려워”  

2020-11-28     이병우 기자

[고양신문] 송규근(효자·삼송·창릉·화전·대덕) 시의원은 26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회 앞 천막농성을 한 시민단체들의 산황동 골프장 증설 철회를 요구에 대해 고양시가 어떤 갈등 해결 노력과 중재 노력을 했는지 물었다. 

송 의원은 “산황동 골프장 증성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시의회 앞 천막농성이 2년째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고양시는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등의 철거를 촉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냈다”며 “이와 관련해 천막농성이 원인인 산황동 골프장 증설 문제의 현시점 실정을 무엇인지, 그리고 고양시의 향후 추진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천막농성과 관련해 2017년 7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고양시의회, 범대위, 관계 공무원간의 간담회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직권취소 시 천막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범대위’측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에서는 범대위와 천막농성 중단을 위해 2019년 5월부터 감사관 소속의 갈등조정관이 협의에 나서는 등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나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 자진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현재 불법 점거 중인 천막농성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3차 계고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범대위 측이 요구하는 산황동 골프장 승인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에 대한 직권취소 결정의 어려움을 말했다. 이 시장은 “그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 기존 실시 계획인가 직권취소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경기도, 감사원,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했으나, 직권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검찰이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과 김영중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공분이 일어나면서 구형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에 전달되기도 했다. 결국 1심선고에서 재판부는 김영중 차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조정 의장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