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공정보 악용 부동산 투기 법으로 막는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관련자 부동산 거래금지, 처벌강화 등

2021-03-22     남동진 기자

 

[고양신문] 이번 LH직원 부동산 투기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사법 판단에서 쟁점이 됐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미공개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공공주택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은 부동산 매매 등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벌금으로 부당이익을 회수하도록 명시했다. 투기이익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해서 ‘투기’의 ‘투’자도 엄두를 못 내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이 발본색원, 무관용, 패가망신, 투기이익 몰수 등 센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재발방지를 위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이 투기를 근절하고 부패를 엄벌할 제도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14일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를 구성, 지역마다 신고센터를 운영, 주민들과 함께 투기 해체 작업에 나설 것을 선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