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월 통행료 20억 수준, 경기도가 사후정산한다

2021-09-08     이성오 기자

10월 중순부터 통행료 무료
“국민연금에 정당한 보상할 것”
전체보상액 2000~3000억 추정
인수비용 법원판결로 결정될 듯

▲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받는 일산대교 톨게이트에 걸린 통행요금표. 다음달 중순쯤이면 모든 차량이 일산대교를 무료로 건널 수 있게 된다.

 

[고양신문]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선언’과 관련해 일부에선 일산대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률과 협약에 따른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희 상대가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더욱 정당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경쓰는 것”이라며 “논란이 있더라도 통행료 무료화는 계획한 대로 10월 중순이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익처분’에 대한 절차는 공익처분 당사자인 일산대교㈜에 이의가 있는지를 묻는 청문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청문절차가 10월 초쯤 마무리되면 곧바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최종 인수비용이 결정될 때까지 통행료는 경기도와 3개 지자체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즉 시민들이 내야 할 통행료를 지자체가 대납하는 방식인데, 사후정산 방식이라 당장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음 달 시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사후정산하게 될 통행료는 매달 약 20억원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전체 인수비용이 결정되면 그동안의 통행료를 공제하는 방식 등의 협의가 추후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익처분에 대한 보상액인 일산대교 인수비용은 약 2000억원 많게는 3000억원까지 예상되는데, 금액은 법원이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산대교 통행료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해온 민주당 이용우(일산서구) 국회의원은 이번 공익처분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향후 보상과 관련해서는 “소송 없이 매각되면 국민연금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보상이 정해지면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통행료 무료화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손해 본다거나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일부 주장은 엉뚱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하는데, 하물며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를 2009년 2500억원에 인수했는데,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며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특정지역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