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법 존중, 인앱결제 정책 바꾸겠다”
[2021국감] 한준호 “구글 등 앱마켓이 생태계 발전 협력해야”
[고양신문] 구글이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일명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국내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을)의 “지난해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통과되면 구글의 비즈니스모델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통과된 현재 기준으로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정책을 펴면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수납해 왔다. 이로 인해 입점사들의 수수료 부담과 콘텐츠 가격 인상이 우려되자 지난 8월말 국회가 이를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해당 법안은 모바일콘텐츠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심사 지연 행위와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고 결제·환불 관련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앱결제 정책을 변경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한 의원은 “비즈니스 모델 변경이 이용자와 개발자 피해가 없는 방향이며 개정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방향이냐”고 질의했으며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은 이용자 최우선이라는 가치 아래 국내법 준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 목적을 회피하려는 수단에 대해서는 엄중히 감시하고 경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준호 의원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 확보 후 그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모든 플랫폼에 수수료30%가 부과되고 해당 비용은 이용자인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이 콘텐츠 생태계 발전과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방통위 역시 힘들게 통과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