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재정자립도, 도에서 세 번째로 낙폭 커 

2014년 47.8%→올해 34.7%... 지방교부세 3년 분할 영향 커

2021-11-06     이병우 기자

2014년 47.8%→올해 34.7%
지방교부세 3년 분할 영향 커
지방세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격차 커 

[고양신문]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떨어지는 정도가 경기도 평균 수준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7.8%에서 2021년 34.7%로 떨어진 것.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43.7%에서 37.7%로 떨어졌다. 고양시 재정자립도 순위는 같은 기간 6위에서 12위로 미끄러졌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 즉 지자체가 쓰는 돈 중에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러한 재정자립도 악화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향상된 곳은 하남시, 화성시, 평택시, 성남시 등 4개 지자체뿐이다. 포천시, 가평군은 재정자립도가 변함이 없었고, 나머지 25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25개 시군별 감소폭은 편차가 있지만, 고양시의 감소폭은 경기도 내에서 광주시, 과천시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던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7년이다. 이 해는 고양시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면서 국가 재정으로부터 나오는 지방교부세를 받기 시작한 해다. 2017년 고양시 지방교부세는 447억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218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세입을 구성하는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다른 항목에 비해 유독 지방교부세가 증폭한 것이 결국 고양시 재정자립도 하락의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2017년이 아니라 3년 전인 2014년부터 교부단체가 되었어야 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받지 못했던 2000억원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분할해 받다보니 이 기간 동안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후인 2020년 3324억원에서 2021년 2503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했고, 재정자립도는 2020년 33.8%에서 2021년 34.7%로 반등했다. 
 
이러한 지방교부세는 세입재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어 모든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세제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 결함이 클수록 더 많이 받게 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를 떨어트리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현재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남시, 화성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가 됐다. 

지방교부세는 증가한 반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지방세가 고양시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인구가 비슷한 수원, 용인, 성남에 비해 30~60% 수준이다. 이는 고양시의 기업의 영세성과 관련이 깊다. 고양시 사업체 수는 약 3만8000개로 많은 편이지만 99%가 50인 이하 영세사업체이기 때문에 종업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고양시정연구원의 석호원 연구원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성남의 3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수원, 용인에 비해서는 60%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 주민 1인당 평균 세출예산액은 199만1000원으로, 경기도 내에서 31위로 거의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주민 1인당 평균 세출예산액(253만800원)의 78.7% 수준이고, 전국 주민 1인당 평균 세출예산액(598만5000원)과 비교하면 겨우 33.3%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당 평균 세출예산액’은 지역주민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예산 규모로 수치가 높으면 예산 혜택이 많다는 의미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주민 1인당 평균 세출예산액은 가장 많은 곳은 연천군으로 994만4000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