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부터 임시거처까지… 주거복지 이제 시가 책임진다

고양시 주거복지사업 살펴보기 

2021-11-23     남동진 기자

사례1
고양시민 A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공과금을 연이어 체납한 데 이어 거주하고 있는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다음 달까지 비워줘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당장 갈 곳이 없어 막막한 상황. 다행히 고양시 주거복지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긴급주거지원 등 강제퇴거 위기에서 지원 가능한 주거복지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
 
사례2
고양시민 B씨는 갈 곳이 없어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당장 수입이 없어 월세 집도 알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다행히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주거비지원 및 긴급임대주택 신청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고양신문] 작년 10월 국토부 국감에서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10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가구까지 합칠 경우 무려 250만 가구에 육박한다.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최소한 삶의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열악한 주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한곳에 모아 전문적인 주거복지 상담 및 서비스와 연계하는 주거복지센터 설립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제 주거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높아져가는 추세다. 
고양시 또한 올해 7월 1일 원당도시재생지역 내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마치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센터가 총괄하는 고양시 주요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주거비 지원 사업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정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취약계층 주거급여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비 지원 사업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경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 저소득 가구(4인 가구 기준 219만4331원)이며 이들에게는 가구 규모에 따라 매월 23만9000~38만3000원의 주거급여지원 또는 도배, 장판, 난방 등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주거급여 대상 가구 중 미혼자녀(만 19~30세)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가능하다. 가령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거급여대상 3인 가구 중 자녀가 대학입학으로 서울에 월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하면 각각 2인가구(2급지), 1인가구(1급지)로 나눠 지원받을 수 있다. 

직접지원 방식의 주거급여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다. 먼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양시 생활안정융자사업은 세대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입주보증금 융자를 지원한다(임대계약체결 시 본인부담 5%한도 내). 이자율은 연 1%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찾아가는 복지과 자립지원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낮은 신용 가구에 대해 최대 10년간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수 있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사업’도 마련되어 있다. 대출규모는 임차보증금의 90%(4500만원까지)며 경기도가 연 2%의 이자 및 대출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임대주택 지원사업
최근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정,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다. 임대 형태 또한 전세임대, 매입임대, 영구임대 등 다양하다.

먼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LH·GH 등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450만원이며 이중 5%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약 26평) 이하이며 공고가 날 경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년소녀가정이나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사업도 매년 진행되고 있다. 먼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는 만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 종료 전까지 무상 지원되며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월평균소득 70%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1억2825만원(본인부담 5%)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자격조건 및 유형은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생계수급자 및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고양향동 등 공공주택단지 5곳에 총 3023세대가 공급되어 있으며 매년 공고를 통해 입주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며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기존 임대주택 지원사업 외에도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경제위기에 따른 위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 별도로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7월1일 문을 연 고양시주거복지센터.

 

집수리 및 주거서비스 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눈에 들어온다. 먼저 재작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재생 지역 집수리 사업은 고양시와 농협, 사회복지협의회가 MOU를 체결해 도시재생사업구역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보일러, 싱크대, LED조명 교체를 실시했다. 올해 기준 총 54가구에 2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향후 지원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G-하우징(11세대 가구당 350만원이내), 햇살하우징(49세대 가구당 500만원내),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11세대 가구당 500만원내)이 운영되고 있다. 

연립·다세대주택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도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중 10년 이상 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은 옥상방수, 배수로 등 옥외 부대시설 수리공사, 안전공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공사 등이다. 올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가능하다.

소규모 공동주택 녹물 수도관 개량공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도 마련되어 있다. 총 51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단지 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밖에 취약계층 에너지낭비 절감을 위한 LED무상교체 사업, 1급발암물질 석면제거를 위한 지붕개량지원사업도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슬럼화 된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도 마련되어 있다.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는 시가 안심관리인을 파견해 쓰레기관리, 순찰, 가로등 불량점검 등 아파트 관리원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17개소로 확대운영 중이며 파견된 안심관리인은 주5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활동하고 있다.  
  
가정에 필요한 생활도구를 무료로 대여하는 ‘고양시 생활공구 무료대여소’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전동드릴, 사다리, 예초기 등 자주 쓰지 않지만 필요한 생활공구 114종을 1박2일 동안 무료 대여할 수 있으며 신청 장소는 각 지역농협에 방문하면 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도 이제 공공이 직접 나선다. 시 토지정보과는 올해부터 저소득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2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체결 시 중개보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고양시 주거복지센터와 한국부동산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매달 1~2회씩 임대차분쟁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고양시가 매달 직접 아파트 실거래가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고양부동산 톡톡’ 웹진도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