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대표발의

2021-12-01     이성오 기자

현행법 아동·청소년만 적용
성인피해자도 많아 ‘확대필요’

[고양신문] 홍정민 국회의원(더민주·고양병)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특례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으로 올해 9월부터 경찰의 위장수사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 1달여가 지났지만 위장수사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적발 실적은 상당하다. 시행 1개월간 신분 비공개수사는 32건, 신분 위장수사는 3건으로 총 35건이 승인되어 58명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 달간 검거된 구체적 범죄 내용으로는 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 성착취물 제작 6건, 성착취 목적 대화 2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이 적발되었다.

이런 이유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정민 국회의원.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19년 2087명에서 20년 4973명으로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다. 작년 4973명의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1204명, 20대 1052명, 30대 332명, 40대 이상 221명으로 성인 피해자, 특히 20대 피해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 의원은 “디지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익명성에 기반한 특수성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아 위장수사 적용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자의 검거가 더욱 신속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