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마두동 건물 입주자에 고양시 200만원 지원

80여 업체, 생계안정지원금 지급

2022-01-25     이성오 기자
▲ 지난달 31일 지반침하와 건물 기둥 파손으로 사용이 제한된 일산동구 마두동에 위치한 상가건물.

[고양신문] 고양시가 지반침하로 사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마두동 상가건물 입주자 약 80개 업체에 200만원씩 긴급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달 31일 지반침하와 건물기둥 파손이 발생해 올해 1월 4일부터 ‘건축물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예상치 못한 휴업상태로 사업자 및 입주자들은 영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피해자 대책을 위해 24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생계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하 3층, 지상 7층의 해당 건물은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 약 8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현재 건물균열, 노후화, 지반침하 등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공인 한국건설안전협회 주관으로 진행 중이며 향후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건물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상가 세입자들의 생계안정과 고통 경감을 위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지원금 신청은 25일 오후 3시부터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설명절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 신청과 심사·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 연약지반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을 통해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