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성조사 활동 강화
2001-04-16 편집국
속성분성 실시결과 저해율이 품목별로 기준(깻잎, 상추, 취나물, 풋고추, 쑥갓, 시금치 등 저해율 30% 이상, 기타 품목 저해율 40% 이상) 이상일 경우 농관원 경기지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하여 부적합 판정이 나면 출하 연기, 용도전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2000년도에 실시된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 32건에 대하여 출하연기 6건, 자율폐기 23건, 현장계도 3건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