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하면 단독재건축 추진 단지도 특별법 혜택? 

국토부, 재정비 관련 주민간담회  

2023-03-22     이병우 기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혜택
통합재건축에만 적용 우려
공공기여하면서 단독재건축
동시에 하기는 쉽지 않아 

{고양신문] “현재 진행되는 재정비사업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받아 추진하는 재정비사업보다 빠르고 편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현재 진행되는 재정비사업 방식대로 추진하면 된다. 앞으로 특별법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재정비사업은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다.” 

21일 일산서구청에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토부가 가진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김준형 일산 총괄기획가(MP)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동환 고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민감했던 사안은 여러 아파트 단지를 묶어 통합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알려진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이었다. 

지난달 7일 골자가 발표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핵심 키워드는 사실상 ‘통합재정비’였다. 개별 단독 단지가 아닌 여러 단지를 통합해 재정비를 하고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기여를 했을 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은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 특별법의 혜택은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 종상향 수준으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등인데, 단독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알려져 반발을 낳았다. 고양시에서 대표적으로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백송5단지, 강촌3단지 등이다. 이들 단지처럼 단독 재건축을 선호하는 이유는 통합해 재건축을 추진하면 단지마다 다른 사정과 여건으로 주민들 간의 의견 충돌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국토부와 고양시는 21일 일산서구청에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정비 관련 주민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왼쪽부터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마이크 쥔 사람이 주민 질문에 응답하는 김준형 일산 총괄기획가(MP).

그런데 국토부, 고양시 등에 따르면 단독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의 혜택 가능성을 일부 열어놓고 있다. 김준형 일산 총괄기획가는 “마스터플랜(기본방침·기본계획)을 통해 1990년대 지어진 일산신도시가 향후 어떻게 변모할지 큰 그림을 그릴 것이다. 이 그림에 기초해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단독 재건축이든 통합 재건축이든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 그림과 무관하게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총괄기획가(MP)는 마스터플랜 그림에 기초해서 ‘단독 재건축’을 한다는 것에 대해 “단독 재건축을 하더라도 통합재정비의 맥락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독재건축을 하는 단지일지라도 여러 단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설계한다면 통합재정비의 취지에 맞는 단독재건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변 단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단독재건축을 추진한다면 특별법의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현장 전문가들은 특별볍의 혜택을 받기 위해 단독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기여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단독 재건축을 하는 단지가 주변 단지들을 고려해 도로나 공원, 주차장을 설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선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주민들에게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정하기까지의 갈등비용과 사업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기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통합재건축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단독 재건축 추진 단지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니 이 주민들까지 포섭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독 재건축 경우에도 특별법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국토부가 진행한 재정비 관련 주민간담회가 열린 일산서구청 강당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