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이전 타당성 용역 예비비 논란, 법정 가나
고양시 경기도 감사불복 헌재청구에 감사청구 주민들 11일 소송제기
원당 신청사 원안 추진 주민들
고양시 감사 결과 미이행 지적
11일 고양지원에 주민소송 제출
“사법제도 악용해 시간 끌기”
[고양신문] 고양시가 경기도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비 지출을 강행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시의 위법 사무를 지적하며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시청사 이전에 대한 경기도 주민감사를 대표 청구했던 윤용석 전 시의원은 11일 고양시의 경기도 감사결과 불복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맞대응해 의정부 고양지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장 내용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5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앞두고 시의회 예산 승인을 받지 않은 등의 이유로 경기도 감사관으로부터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하지만 고양시는 감사결과에 반발하며 경기도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9월 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에 지난 3월 감사청구를 제기했던 주민들은 고양시가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지적받았음에도 의도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윤용석 전 시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주민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 사법제도를 악용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어 주민소송을 제기했다”며 “감사결과에 따라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의 용역대금에 대한 예비비 지출행정은 무효인 만큼 7500만원의 용역비는 이 시장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소송에 함께 한 김용기 시청원안건립 추진연합회 부위원장은 “이동환 시장의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행정 및 예산 집행은 기본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된 신청사 원안건립을 뒤엎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두 민형사상의 소송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원당 신청사가 원안대로 착공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