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국선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무료로 세무대리인 지원받을 수 있어
2023-10-24 한진수 기자
[고양신문]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 무료로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다. 신청 대상은 청구세액(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법인 제외)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영세납세자는 언제든지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신청서 파일 업로드) 또는 손택스 앱(신청서 이미지 업로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진갑 동고양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