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지원
2001-07-25 이부섭
▶융자대상자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건물소유자)로서,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이 준공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증.개축 대수선등)하고자 하는 경우
▶융자대상
단 독 주 택 : 연면적합계 100㎡(30평) 이하 주택
다세대주택 : 동당 연면적 660㎡ 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으로 전용면적이 60㎡(18평) 이하인 주택
다가구단독주택 : 주택의 층수가 3층이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가구당 전용면적 60㎡(18평)이하의 주택
▶융자지원금 - 2,000만원 한도
▶대출조건 - 연 5.5%, 1년거치 19년상환
▶대출신청시 구비서류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건축물대장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축개량계획 1부
▶대출신청 접수처 - 덕양(961-6398), 일산구청 건축과(900-6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