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국토부 울진비행교육훈련원 훈련사업자 선정

2010년 1단계부터 훈련사업자로 선정 2024~2028년 5년간 조종사 양성

2023-12-27     황혜영 인턴기자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은 지난 21일 국토부 울진비행교육훈련원 훈련사업자 협약을 맺었다. [사진제공=한국항공대학교]

[고양신문]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은 국토부 울진비행교육훈련원 4단계 훈련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21일 협약을 맺었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사업은 국내 조종사 수요 만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조종사 양성사업이다.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울진비행장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2010년 1단계 사업이 시작됐고 4단계 사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간 진행된다. 4단계 훈련사업자로는 한국항공대와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가 선정돼 각각 연평균 50명 이상의 조종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조종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항공산업에 기여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울진비행교육훈련원으로서 사업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은 1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훈련사업자에 선정된 국내 유일의 조종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울진비행장의 교육환경에 최적화된 조종교육 프로그램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제주도 정석비행장에서 대한항공 조종훈련생 양성과정을 위탁 운영하며 항공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