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선거공보물, 이대로 괜찮나
녹색연합, 공보물 온라인 전환 지속 요구 제작비용 커 선거공영제에도 위배
[고양신문] “선거홍보물이요? 그냥 뜯지도 않고 버려요.”
“그래도 집으로 오는 홍보물 아니면 후보들 정보를 얻을 데가 없어요.”
지난주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선거공보물을 받았다.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공보물까지 지역구별로 10개부터 14개 정도 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개별 공보물과 비례대표 공보물을 모두 홈페이지에 게재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종이공보물 발송을 기본으로 한다.
녹색연합은 선거 현수막 사용을 제한하고, 공보물을 전자형으로 전환하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오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 관련해서도 지난달 9일 오마이뉴스 기고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온라인 공보물은 후보자의 홍보물 제작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예산이 부족해 유권자 전체에게 공보물을 제공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선거 홍보에 대한 문제도 일부 해소될 수 있다”며 “디지털 약자나 종이 공보물을 원하는 시민에게는 지금처럼 종이 공보물을 제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책자(종이) 공보물을 온라인 공보물로 바꾸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정훈 의원은 당시 21대 총선에서 4억5000만부의 공보가 제작되어 다시 쓰레기가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전자공보물을 원칙으로 바꾸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2년 8월 발의했던 법안은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은 "온라인 공보물을 기본값으로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선택적 공보물 발송을 신청 받아서 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다"며 "코로나 위기 당시 큐알코드를 모두가 사용해 검사 인증을 했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식 문제로 국회가 법을 제정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공보물을 종이로 발송하는 것은 선거공영제와도 연관이 있다. 득표율이 10% 이상인 정당,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작비, 현수막 제작‧설치비, 선거사무원 인건비, 연설‧대담용 차량 등의 비용 등이 해당된다. 비용보전을 받는 후보들과 달리 소수정당, 무소속 후보들의 경우 선거공보 제작 비용은 제일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진보신당으로 선거를 치렀던 최김재연 전 경기도의원은 “거대정당의 경우 현수막이나 선거공보도 최대치까지 제작할 수 있겠지만 득표율을 장담할 수 없는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을 갖게 된다. 이는 선거공영제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선거공보 온라인 전환 등에 국회의원들이나 여야 정당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 고양을의 무소속 정일권 후보는 앞뒤 한 장짜리 공보물을 제작해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 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벽보에 사용되는 종이가 1만820여 톤에 달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1번의 선거로 30년 된 나무 23만4900여 그루가 베어지는 셈이며 이 나무를 모두 심으면, 경복궁(43만2000㎡)의 1.8배, 국회(33만㎡)의 2.4배에 달하는 숲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