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반려됐는데... 시 오피스텔 규제 조례 또 상정

용도용적제 규제안 4번째 제출 권용재 "지역 경기 위축시키는 악법"

2024-04-18     남동진 기자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이 취임 후 3차례나 시의회로부터 반려된 오피스텔 규제 조례안을 이번 4월 임시회에 또다시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업구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인데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안 그래도 위축된 건설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제2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요 안건으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상정됐다. 이동환 시장이 취임 후 용도용적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벌써 4번째다. 해당 조례안은 제61조 제2항에 ‘공동주택과 준주택에 사용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하로 하고’라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용도용적제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상업구역 내에 상업용도가 아닌 주거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조치로 이같은 용도용적제 규제 강화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시의회 건교위는 상업구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시의 규제안이 지나치게 강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구일산과 능곡, 행신 등 현장에서는 “안 그래도 건설경기가 다 죽어가는 판국인데 그나마 수익성이 나오는 오피스텔 건축마저 규제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때문에 시의회 건교위는 지난 3번의 안건심사에서 여야 모두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시의 조례개정안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고양시는 앞선 3번의 ‘퇴짜’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유사한 규제강화를 골자로 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또다시 제출해 현장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일반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450%→410%로 낮추는 내용으로, 앞서 시도된 개정안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여전히 위축된 지역건설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과중한 규제안이라는 지적이다. 

시의 용도용적률 규제조례안 상정에 대해 비판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권용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권용재 건교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도시의 규모 대비 GRDP(지역내총생산)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고양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산업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에 규제 완화와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설상가상 건설시장 위기도 심화되고 있는 힘든 상황인데 굳이 이 시기에 폭탄이 될지 모르는 이런 현실성 없는 규제안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게다가 이미 시의회가 수 차례 반려한 조례안임에도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다시 제출한 것은 의회 심사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해련 건교위 위원장은 “내용은 둘째치더라도 해당 조례안은 불과 몇 달 전 이동환 시장의 재의요구로 논란이 됐다가 뒤늦게 철회됐을 만큼 예민한 사안”이라며 “그러함에도 상임위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다시 제출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없는 것 아니냐. 이번 임시회의 가장 큰 쟁점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